해외부패방지법 준수신고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의 위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CPA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ups Practices Act)
- - 뉴욕증시 상장기업의 해외 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의 해외 부패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1977년 제정, 시행된 미국 연방법이다.
- - FCPA를 위반 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거래당 2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회계부정의 경우에는 회사는 2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은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