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패방지법 준수신고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의 위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CPA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ups Practices Act)
  • - 뉴욕증시 상장기업의 해외 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의 해외 부패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1977년 제정, 시행된 미국 연방법이다.
  • - FCPA를 위반 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거래당 2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회계부정의 경우에는 회사는 2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은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요약문)
가. 부패방지법 준수
  • -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은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을 준수한다.
  • -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완전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나. 금지 및 예외 행위
  • - 규정된 공무원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통상적 수준 이내의 업무상의 편의를 공무원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제3자 대리인 및 합작투자
  • - 포스코스틸리온이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공무원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외부패 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부통제 및 감사
  • - 모든 재무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문서화한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마. 교육
  • - 공무원과 빈번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접촉이 있는 관련 임직원들은 공무원들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윤리적 제약 등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반되는 법률적, 윤리적 제약 등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 보고 및 내부신고자 보호
  • -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자신의 상급자, 준법위원회, 정도경영그룹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해외부패방지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고용관계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사. 처벌
  • -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시행에 협조하지 않은 임직원도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 - 임직원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 회사로부터 벌금액을 상환 받지 못한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신고상담센터
  • - 이용방법 :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 전 화 : 054-280-6411
  • - 이메일 : st_audit@poscosteeleon.com
  • - 팩 스 : 054-280-6714
  • - 우 편 : (37866)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73 포스코스틸리온 정도경영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