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방향
추진 활동
추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그룹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론 등의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구매대금 지급기준
  • - 중소기업 구매대금 지급기준 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3천만원 이하 전액 현급지급 전액 현금지급
3천만원 초과 3천만원(현금) + 3천만원 초과분(구매론 30일) 전액 현금지급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 대금지급 기일 : 목적물 수령일(검수입고 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 - 대금지급 횟수 : 주 2회
포스코그룹 공동 금융지원
  • - 포스코 그룹이 은행에 예치한 재원을 이용 상생협력 특별펀드, 상생보증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저리로 대출
네트워크론 운영
  • - 계약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서, 납품실적 등으로 서류를 근거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원자재 인상시 납품단가 조정
  • - 원자재 변동 등의 인상요인 발생시 상호 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조정
  • - 계약체결 60일 後, 총 계약금액의 5/100 증감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30일 이내 조정
중소기업 경영지원/구매협력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간담회, 2차 협력사 지원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맞춤형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및 경영닥터제 추진
  • - 거래중소기업의 취약부문(경영~생산~판매)아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경련의 경영자문단을 활용 무료 컨설팅 실시
정기적인 공급사와의 간담회 개최 및 공급사 방문 VOC수렴
  • - 1차 공급사와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동반성장활동 추진 및 공급사의 VOC를 수렴
  • - 2~3차 공급사를 방문 원천의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수혜사항 등 동반성장 지원부문 확인, VOC수렴
임원동반성장 지원단 활동
  • - 전문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Pro-Bono활동 (경영,회계,세무,환경,안전,법률 등)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 - 우수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보증금 면제시행
우수공급사 제도운영
  • - 안정적, 합리적, 최적품질의 공급을 받기 위해 파트너 수준의 공급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를 선정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판로지원
  •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등 공동참여
발주정보 사전 예고제
  • - 중소기업의 납품 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사전에 발주정보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