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 상호 )
  • - 본 회사는 포스코스틸리온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POSCO STEELEON Co.,Ltd(POSCO STEELEON)라 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 - 본 회사는 하기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용융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강판과 도장강판의 제조 및 판매업
    ㆍ철강재 및 비철금속 제조, 가공, 판매, 설치업
    ㆍ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ㆍ국내외 투자 및 주식소유
    ㆍ정보처리 용역업
    ㆍ기타 상기 각항에 부대되는 제반사업
제 3 조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 - 본 회사는 본점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지사, 출장소,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 방법)
  •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poscosteeleo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과 대구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육백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주식의 종류)
  • -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 및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하고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한다.
  • -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8%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 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총수)
  • -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십만주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 전자등록제도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령과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 다만, 우선주 소유주주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ㆍ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ㆍ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ㆍ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ㆍ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ㆍ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작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ㆍ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생긴 실권주 및 신주 배정시에 생긴 단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외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 -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일반공모증자 등)
  • - 본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 본 회사가 제10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총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 로써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등)
  • -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 명의개서 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3 조 (주식사무의 수수료)
  •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 및 주주가 재무제표 기타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본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채
제 15 조 (사채의 발행)
  • -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 -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ㆍ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ㆍ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ㆍ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ㆍ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ㆍ관계법령에 의하여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중 12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8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ㆍ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ㆍ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ㆍ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ㆍ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ㆍ관계법령에 의하여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중 12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8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17 조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8 조 (총회의 소집)
  • -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 -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 -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하여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 할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장)
  • -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 21 조 (의장의 총회 유지권)
  • -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 대리인은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가 대리하게 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
제 24 조 (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ㆍ정관의 변경.
    ㆍ자본의 감자.
    ㆍ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ㆍ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의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ㆍ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ㆍ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 본 회사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의사록 작성)
  • -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26 조 (이사의 수)
  • -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27 조 (이사의 선임)
  •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써 사내이사를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선임한다.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ㆍ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만료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정지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28 조 (사외이사의 자격)
  • -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 29 조 (대표이사의 임무)
  •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통괄하며, 모든 이사가 최근의 경영상태와 회사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30 조 (이사의 의무)
  • - 이사는 이사회의 참석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 -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이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 사외이사에게는 보수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제 34 조 (이사의 보상)
  • - 본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 조 (이사회의 권한)
  • -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본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외의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상기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이사회의 의장)
  •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 (개회와 의결방법)
  •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의안)
  • - 이사회의 의안은 대표이사가 제안한다.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 조 (긴급사항)
  • -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순서로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의사록의 작성)
  •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 42 조 (비등기임원)
  • -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 -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
  • - 비등기임원은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와 성과금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퇴직금 규정의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퇴직금 기준에 준한다.
  • -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사장이 정한다.
  • -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다만,제31조 단서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43 조 (고문 및 촉탁)
  •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명으로 임원대우의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
제 44 조 (감사의 수)
  • -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 45 조 (감사의 선임)
  •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 한다.
제 46 조 (감사의 임기)
  •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제 47 조 (감사의 보선)
  • -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 (감사의 직무)
  • -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감사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 감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49 조 (감사록)
  •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0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 감사의 퇴직금은 제33조 제2항에 준용한다.
제 7 장 계산
제 51 조 (사업년도)
  • -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 -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대차대조표
    ㆍ손익계산서
    ㆍ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
    ㆍ연결 재무재표
    ㆍ영업보고서
  • -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서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대표이사는 제4항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삭제)
제 54 조 (잉여금의 처분)
  • - 본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ㆍ이익준비금 :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ㆍ기타의 법정적립금
    ㆍ주주에 대한 배당금
    ㆍ임원퇴직공로금
    ㆍ임의적립금
    ㆍ배당평균적립금,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ㆍ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 55 조 (이익배당)
  •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6 조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만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부칙
부 칙 (1988. 12. 30)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1 기 사업년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20)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2 기 사업년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15)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2 기 사업년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 15)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3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7)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9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2)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11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2)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12 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1)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1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경과조치)
    ㆍ본 개정 정관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당해 정기주주총회 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공고방법은 개정전의 정관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ㆍ제26조의 사외이사의 수는 주권 상장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1)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14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경과조치)
    ㆍ본 개정 정관의 시행전에 선임된 이사 및 감사가 본 개정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으로 신규선임된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를 집행임원의 임기로 한다.
부 칙 (2003. 3. 26)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15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9)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16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8)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18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9)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 2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9)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2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의 3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8)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2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30)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에서 개정된 정관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7)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12)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8)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9조, 제9조2, 제12조, 제17조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5)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1)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1)
  • - 제 1 조 (본 개정 정관의 시행)
    ㆍ본 개정 정관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기초한 배당 시부터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