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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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대차대조표
ㆍ손익계산서
ㆍ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
ㆍ연결 재무재표
ㆍ영업보고서
- -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서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대표이사는 제4항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