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대상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직장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접수 및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