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포스코스틸리온은 사회기반이 되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강하고 좋은 글로벌 우량기업을 지향한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석이 되며, 글로벌 우량기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포스코스틸리온은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전문경영진의 투명, 정도, 책임경영을 고양함으로써 주주,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에 노력한다.
총칙
  • - 포스코스틸리온의 사업은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을 목표로 최고 경영자를 정점으로 하는 전임직원에 의해 수행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경영진의 주주가치 증진 노력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 - 포스코스틸리온은 주주 가치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전문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글로벌 전문경영체제를 정착, 발전시킨다.
  • - 포스코스틸리온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상의 주요사항과 재무제표 등을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기구를 통해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주주
주주의 권리
  • - 주주는 포스코스틸리온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ㆍ이익 분배 참여권
    ㆍ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ㆍ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 - 합병,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면에 의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
  • - 주주는 포스코스틸리온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 -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주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회사는 소수주주권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주주의 책임
  • -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 -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사회
이사회의 기능
  • - 이사회는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 -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ㆍ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ㆍ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
    ㆍ경영성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ㆍ중요한 투자사업, 대규모 자금차입,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ㆍ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회의 구성
  • -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의 자격
  • -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 -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의 선임
  • - 이사는 이사회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자격심사 거쳐서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자격심사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사외이사 후보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써 사내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역할
  • -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 -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책임
  •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포스코스틸리온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윤리규범에 명시된 행동 준칙의 준수를 감독한다.
  •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다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해 이사는 사직하여야 하며,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론이나 결정에는 스스로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
  •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년 6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경영진 평가 및 보상
  • - 이사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진 평가 보상체계를 설계, 운영한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보상과 재선임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연계된다.
  • - 이사회에서 정립한 평가기준과 경영목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진의 활동내용을 평가한다.
감사기구
감사
  • -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 감사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ㆍ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ㆍ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ㆍ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ㆍ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부감사인
  • -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선임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이해 관계자
  • - 회사는 직원, 고객, 채권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 -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공시
  • -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