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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
외부 일반인(포스코 및 그룹사 직원 제외)
나. 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시
보상대상가액
신고보상금
1천만원 미만
없음
1천만원 이상
보상 대상가액의 3%(최대 1천만원)
ㆍ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ㆍ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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