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을 따른다.
①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시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 ESG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