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수립·운영하는 내부준법체계로, 최고경영자의 의지,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영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매뉴얼, 교육훈련과 상담계획, 내부감사,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공정경쟁 및 CP 운영에 대한 당위성 강화
CP 운영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특히 대기업의 1차 협력사 합동 도입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으로까지 CP를 확대코자 하고 있습니다. - -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의 사전예방
- - 투명·정도경영 기업으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